시모와 합가 거절하자 남편 "졸혼하자" 당당…'상간녀' 있었다

시모와 합가 거절하자 남편 "졸혼하자" 당당…'상간녀' 있었다

이재윤 기자
2025.10.21 10:22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인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인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인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선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2014년에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다"며 "결혼 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수시로 드나들며 반찬을 바꾸거나 옷장을 정리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합가를 제안했는데 거절하자, 오히려 '졸혼(결혼 졸업)하자'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그 무렵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전업주부로서 경제력이 없던 A씨는 처음엔 이혼을 주저했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남편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재산을 빼돌린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이혼 요구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다"며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일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해당 주택을 유지·관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혼 전 취득 재산이므로 분할 비율은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어머니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이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에서 근저당권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인섭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전업주부라도 혼인 중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시어머니의 근저당권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