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7시 44분쯤 광주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내연녀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자 외도를 의심하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에는 13세대가 거주 중이었다. 이 불로 인해 B씨의 집이 전소되고 인근 세대까지 피해가 번지며 약 103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렀다"며 "이는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했더라도 이를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