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벌 수 있어" 라오스 따라간 친구들…나란히 빨간줄

"월 1000만원 벌 수 있어" 라오스 따라간 친구들…나란히 빨간줄

윤혜주 기자
2025.11.06 08:26
라오스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라오스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라오스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7일부터 25일까지 로맨스스캠 범행 조직의 근거지인 라오스로 건너가 자신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2차, 3차 대포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조직에 전한 금액은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2억5823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6일부터 29일까지는 캄보디아 사무실로 이동해 여성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이성적 환심을 산 뒤 코인·쇼핑몰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친구 C씨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일하면 매월 1000만원 상당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한 뒤 B씨에게 함께 출국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와 B씨는 같은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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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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