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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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2026.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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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보유세란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국가가 직접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지만, 6월 1일에 딱 하루만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그해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 6월 1일을 전후로 잔금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유세는 한 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7월 재산세의 절반(건물분 등) 납부, 9월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토지분 등)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대상자만 해당) 납부 등 시기별로 나누어 냅니다.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거래되는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산정해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잡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주택이 '사치품화' 됐다면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금이 별로 없다 보니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고 지적하며 기대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낮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시점은 오는 7월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게 유지되거나 장기보유 혜택이 조정되는 반면, 다주택자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부세나 재산세율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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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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