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지불해야"

속보 대법원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지불해야"

정진솔 기자
2026.08.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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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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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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