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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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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 회장 9440억 재상고 이유는…"노 관장이 현금 지급 고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서다. 노 관장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고수한 것이 재상고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초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몇 주 사이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먼저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SK㈜ 대주주인 최 회장이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 내용 중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한 부분 역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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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입찰방해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이다. 적용된 혐의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이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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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 방해'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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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이들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이들의 혐의 사실이 규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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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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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 추가 모집한다…공소 유지 맡길 듯
일명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 종료를 약 열흘 앞두고 추가 검사 인력 모집에 나섰다. 향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역할을 할 검사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공고문을 올렸다. 지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공모인원은 미정이다. 파견 근무지는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이다. 현재 특검팀의 검사 정원은 15명이다. 이에 향후 재판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유지 업무에 투입할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로 종료된다. 현재는 아직 기소하지 못 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주에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향후에도 약 3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서도 파견 검사 공개 모집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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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0월 공소청 전환' 앞두고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한 달간 새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실시'를 진행한다. 시범청은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 각각 한 곳씩 선정됐다. 대검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범 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도인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추후 시범 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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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청주지검 등 압수수색…심우정 전 총장 '계엄 가담' 의혹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청주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대검찰청, 청주지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압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근무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에도 이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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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도는 중수청, 감감무소식 공소청…검사들 '답답' 호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설명회도 도는데 공소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현직 재경지검 A검사)" 검찰청 폐지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청에 관한 정보 부족을 두고 검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을 가져가는 중수청이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인재 영업'에 나선 것과 달리 공소청 개청 준비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준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인력 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인프라 개편 등 개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등을 손보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마약·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에 대한 직제 정리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들은 기업 사건들을 전담 수사해왔던 부서로 꼽힌다. 향후 직제 개편 상황에 따라 수사 전문성과 사건 처리 속도 등이 악화할 수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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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했지만…"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처벌 면한 이유는?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다 적발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들은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은 염씨의 범죄로 자신들 범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는 '관련성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배씨와 이씨를 염씨의 공범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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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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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