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꼬박꼬박 받은 '20만원 추석 상품권'…퇴직금에 포함될까

10년간 꼬박꼬박 받은 '20만원 추석 상품권'…퇴직금에 포함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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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직장인 A씨는 10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전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A씨도 매년 빠짐없이 상품권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다. 추석마다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회사가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상품권을 지급해 왔고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추석 상품권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해당 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회사가 이를 '명절 선물'이나 '복지혜택'이라고 부르거나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일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대법원도 회사가 노동자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매년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사건에서 해당 선물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물에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었고 선물이 매년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단순한 의례적·호의적 선물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한 귀향비와 선물 등이 문제 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금품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회사가 별도의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 없이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특정 해에만 상품권을 지급했거나 상품권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번 달랐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품권이 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상품권 액수만큼 퇴직금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추석 상품권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적으로 그 지급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년 추석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있고 이를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지급액 2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1만6667원이 월 단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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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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