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영업비밀 들고 이직한 50대…법원, 실형 선고

반도체 핵심 영업비밀 들고 이직한 50대…법원, 실형 선고

유예림 기자
2026.09.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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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다니던 회사의 반도체 부품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 유출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직한 회사의 대표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이 회사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인 'CVD(화학기상증착) 챔버' 및 'PLC 프로그램' 개발 업무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이직했다.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이 있는 서류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갖고 나와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정보는 CVD 공법의 생산 과정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피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중 하나로 조사됐다. 피해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근로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게 하며 관리해 왔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이 영업비밀로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타 회사와 4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사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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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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