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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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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판결…북한에 446억 받아낼 방법 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실제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첫 판결이다.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소유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해 파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446억여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실제 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판결했으나 정작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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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 무슨 일 하게 되나
조만간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담당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공식 출범한다.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전담 기구로서 역할한다. 지난달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중수청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된다.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중수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장도 이 같은 범죄로만 국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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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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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원들 대상으로 초대 공소청장 적임자 추천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공소청장) 적임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공소청장 자리가 아직 공석인 상황에서 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변협 관계자는 "향후 추천위에서 협회장이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메일을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조만간 공소청장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소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꾸려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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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266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
검찰이 26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배우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했다. 3곳 중 2곳은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는 등기로는 설립됐으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업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그룹의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 회사 3곳에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A씨가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A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권 전 회장과 A씨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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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받는다…딸 문다혜씨도 증인으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딸 문다혜씨도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넘겨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7년 1월 법원 휴정기가 끝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월11일~1월 29일 사이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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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집행유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쌍룡훈련 초청장 관련 증언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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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못 응해"…강경 입장 배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예상 외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 법원 안팎에서는 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제청 요구에 응할 경우 제청권이 사실상 형해화된다는 논리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 재제청 요청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와대는 해당 문서에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등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건 제청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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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지위 망각한 채 금품수수"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 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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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바쉐론 시계' 무죄로 뒤집혔다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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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징역 5년
22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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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사망시 최대 징역 15년…대법원 첫 양형기준안 마련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발생 시 사고 경위 등을 따져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 된다. 양형위가 마련한 형량 범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 △가중 징역 2년~5년 △감경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된다. 중대재해 범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 징역 3년~10년 △감경 징역 10개월~2년이 권고된다. 특별히 감경할 만한 요인보다 가중할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경우 특별가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로 사망자 발생 시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