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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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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광고비 제외…종전 부동산 취득비는 포함"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재건축한 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제외해야 하지만 사업의 바탕이 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조합은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8월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13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11월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 시설 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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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700억원대 입찰 담합' 5월부터 본격 공판…주요 업체 혐의 부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5월부터 증인신문 등을 거쳐 본격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기업과 임직원 9명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증거목록과 혐의 인정·부인 여부 등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검찰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기업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효성중공업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각 입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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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진술 영상 증거능력 합헌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변은 27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헌재의 결정은 사법 약자인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과 현행 공판 과정의 한계를 직시했다"며 "형식적 방어권 보장이 아닌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라는 실질적 정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성립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뢰관계인·진술 조력인에 의해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죄 피해를 반복 진술하며 겪게 될 심리적·정서적 충격과 피고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공포·수치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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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물'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법정 증거로 활용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재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로 영상물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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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열어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당혹'…'431억원 손배소' 시작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신속한 기일 진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이 사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것이므로 입증 계획과 증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지나갈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연예기획사로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을 지연할 유인이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니엘 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소송이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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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기소…법 왜곡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며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단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추 의원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단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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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어 상고 안 했다고 각하?…소액사건은 재판소원 청구 못 하나
대법원 문턱에 가기 어려운 민사 소액 사건과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 사건 등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논란이다. 헌재가 민사 소액 사건인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2호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는데 이유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1·2심만 거쳤고 대법원 상고심를 받아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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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접수된 153개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 중 26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첫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으나 나머지 사건은 계속 심리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건수 누적 153건 중 총 26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 중 심리가 더 필요한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각하된 26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2건 △제2호(청구기간) 5건 △제4호(청구 사유) 17건 △제5호(기타 부적법) 3건이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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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줄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4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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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제 대응 실무 세미나…"사전심사 벽 넘어야"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의 적법요건과 실무상 쟁점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 경험을 갖춘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나섰다. 강연은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취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을 설명하며 사전심사의 벽을 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헌법소원 기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박 변호사는 "독일 92~95%, 스페인 97~99%, 대만 93~99% 비율로 사전심사에서 종결된다"며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안 판단을 통해 재판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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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묵묵부답"…결론 언제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줬단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정 변호사는 '금품을 준 게 맞는지' 등 질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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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취소' 안 되는 수감생활 보상은?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감치재판·영장재판도 심리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온 뒤 재판소원이 인용됐을 때 청구인을 구속에 이르게 한 감치재판·영장재판을 물리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에 감치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의 대상에 감치재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재판 종류의 전반에 대해 연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결론은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치는 기한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이 제기됐을 때 헌재가 감치 기한 내 일정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치는 △법정 질서 문란(최대 20일) △재산명시 의무 위반(최대 20일) △양육비 미지급(최대 30일) △증거조사 방해·거부(최대 7일) 등의 사유로 처해질 수 있다. 감치재판을 거쳐 감치가 집행될 때 청구인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