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응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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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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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장관 항소심…특검 "징역 5년 선고해달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징역 3년) 선고형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위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답변 등이 각각 이뤄졌다. 특검팀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밀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경호처의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비화폰이 "내란범행의 핵심 연락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중대한 범죄에 사용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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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재판 속개… 휴정 끝 법정 '풀가동'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바지에도 서울고법의 전담재판부는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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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 명가 '놀부' 내일 대표자심문…회생 개시 여부 이달 내 결정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대표이사 김용위)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이 오는 11일 열린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주식회사 놀부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놀부의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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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수현 명예훼손" 팬들이 고발...개그맨 출신 유튜버 검찰 일부 송치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 사건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권씨가 허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김수현에 대한 방송을 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씨가 미필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그가 고 김새론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권씨가 마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방송했다.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수현 한국 및 글로벌 팬 연합은 지난해 4월30일 권씨를 비롯해 악플러 100명 이상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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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속도 내는 '특검 법정'… 점점 바빠지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바지에도 서울고법의 전담재판부는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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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하자 공방…법원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해 '하수도공사에 관해 자격이 없는 한 철거업체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에게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청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미 조사가 완료됐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넘겼단 이유로 재차 종결 통지를 했다. 이후 A씨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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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2심 실형 유지…수사외압·호주대사 범인도피 재판도 주목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사건에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1·2심 판결을 통해 연이어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변경에 개입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킬 동기가 있었다는 특검팀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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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사고 발생 막을 수 있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해병이 숨진 지 1115일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감소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작전을 지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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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군인들과 특검팀 항소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수색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적극·공세적 작전수행을 강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병들에게는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관련 언급이 '물 밑으로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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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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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이 유지됐다. 유 위원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6일 오후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거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청으로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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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사다]3억원 잃은 피해자 있지만…그날 난 일찍 퇴근했다
나는 5년 차 검사다. 전날 밤 늦게까지 봤던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었다. 유죄가 의심됐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끝내 확보되지 않아서였다. 사건은 피해액 3억여원의 투자 사기였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도 없이 "점포를 확장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의자는 사업을 실제 추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영난으로 실패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다. 피의자 회사는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을 연체했고 법인계좌 잔액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 상당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 부족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의자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경찰 기록엔 없었다. 투자금이 들어온 법인계좌 내역만 있을 뿐 이후 자금 흐름은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