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와 사전에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1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지난 8월2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며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근무 확인 때 서명만 보고 처리했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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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씨와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위치정보시스템)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사실 외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