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13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59)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달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그는 계양구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 8월부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팻말에 줄을 연결할 구멍을 뚫기 위해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확보된 영상에서도 A씨가 팻말에 구멍을 뚫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조사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A씨는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며 이용객들을 공격했으며, 가방에선 칼과 가위 등 흉기 여러 점이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과 상인들에게 제압당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다량의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200여만원의 현금을 현장에 흘리기도 했는데, 경찰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8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으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사건 경위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과정을 조사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