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올해 무기수형자 13명이 가석방된 데 대해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기수형자 심사기준까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5일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석방 확대가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은 암·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였다. 나머지도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이후 관리 체계도 함께 강조했다. 살인,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나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만 예외로 둔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석방자에게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보호관찰관은 이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법무부는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심사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범죄 내용, 법원의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