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달 23일 선고된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과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문체부가 지적한 주요 사항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30일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이행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축구협회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안건 논의 시 이해관계자로서 자리를 비운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회장은 협회를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압박 속에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4년 7월 문체부가 실시한 특정 감사였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며 협회를 압박해 왔다.
독자들의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