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헐값 발행과 탈세로 부과된 벌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천100억원을 한번에 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 재용씨에게 넘겨준 혐의와 주식 양도세 46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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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헐값 발행과 탈세로 부과된 벌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천100억원을 한번에 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 재용씨에게 넘겨준 혐의와 주식 양도세 46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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