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수의 '지수'이야기]

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 결혼, 그리고 이혼 소식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지아가 15살 되던 해인 1993년에 처음 만나 서태지가 1997년 은퇴한 후 미국으로 온 뒤 사랑이 깊어져 그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 이지아의 나이는 19살, 서태지는 25살이었다.
이후 2000년 서태지가 한국으로 돌아와 가요계에 컴백하고 이지아가 2004년 우연한 기회에 휴대폰 광고 모델로 발탁된 후 2005년 이지아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이듬해에 홀로 이혼신청을 하면서 둘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의 드라마로도 손색이 없는 러브스토리다.
서태지와 이지아 모두 거물급 스타인데다 둘 모두 사생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주의 대명사여서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졌다는 사실에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이지아는 최근 또다른 톱스타 정우성과의 열애를 인정한 터여서 충격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다.
'서태지 세대' 기자는 이번 희대의 사건을 접하는 심경이 남다르다. 힘든 고3 시절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다'는 태지오빠의 외침에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걸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결혼 사실을 공개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둘의 결혼과 이혼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없고 사생활인 만큼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이들이 대중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공인이라는 점에서 결혼 사실을 숨긴 것은 대중 기만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를 상장사에 비유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한국거래소 공시팀 관계자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은 상장사로 치면 합병 및 영업양수도건에 해당한다. 합병, 영업양수도의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위반 사유 및 내용에 따라 차등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된다.
또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교제하는 이성친구가 없다, 있다면 안 밝힐 이유가 없다, 결혼 생각이 없어진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만큼 허위공시에도 해당된다. 아마도 해당 내용을 발표할 때 마다 주가도 팍팍 올라갔을 것이 뻔하다. 허위공시 역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속한다.
물론 이들은 상장사가 아닌 만큼 결혼과 이혼에 대한 공개는 철저히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다. 다만 그간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이지아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만큼 서태지 역시 이번 일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대중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서태지에게 조회공시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