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3%룰) 폐지 등 상장사 경영활동 매진과 이익창출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27일 상장협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대규모 부결사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 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 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중장기 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이 10대 과제로 내세운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3%룰 폐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완화 등이다.
상장협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늘어났다"며 "이에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이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섀도보팅제도'(주주총회에 참석치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2017년 말 폐지된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부결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사는 76개사였으나, 지난해에는 188개사, 올해(3월 기준)는 340개로 늘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의 피해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유망 벤처기업과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명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제도적 인프라 필요하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설정된 상장회사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관련 규제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20년이 지난 상법상 기업규모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관련 지분율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