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지속 운영 필수적"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지속 운영 필수적"

최유빈 기자
2025.08.05 13:45

제공=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텍스프리(4,945원 ▼65 -1.3%)가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이 제도가 의료관광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5일 글로벌텍스프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서한을 통해 "당사는 K-의료관광 활성화 및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은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2016년 4월 도입 당시 목적이던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이 같은 결정이 의료관광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드러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환자 수는 약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비용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국내 총생산 유발 효과는 약 13조8000억원, 부가가치는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용 창출 효과도 약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서비스는 실질적인 의료수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종료 시 예상되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해당 제도는 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면서 "제도가 중단되면 음성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다시 확산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중국, 태국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의료관광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환급제도를 폐지하면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회사 측은 "환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나,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조 원 규모의 산업·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충분한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도 종료 소식이 알려진 이후 글로벌텍스프리의 주가는 이달 들어 40% 이상 급락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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