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저작권 문제 토론회' 개최…정부 "연내 개선안 마련"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부가 세계적인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데이터 손실, 보안, 복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전반적인 저작권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인터넷 서비스다.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멀티 클라우드(Multi Cloud), 모바일 클라우드(Mobile Cloud) 등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세계 시장 6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이나 개인들이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서버에 저장해 이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그 이용 기기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 교수는 우선 서비스 중단에 따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과거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였던 검색, 구글 뉴스, 구글 앱스(apps) 등이 불통된 사고가 몇차례 발생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손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폐업, 파산,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더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이 많아 파산, 폐업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안전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이용자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최근 활용되는 클라우드 에스크로우(Cloud Escrow)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에스크로우는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탈취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코드, 도면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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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에 대한 개념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시적 복제란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컴퓨터의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RAM 저장은 기계적 과정에서 짧은 시간만 존재해 전원이 차단되면 사라진다.
손 교수는 "일시적 복제는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요건인 '고정(fixation)'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오늘날 클라우딩 컴퓨팅 방식과 같이 영화, 음악, e러닝 콘텐츠, 게임 등 디지털 저작물이 영구 복제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복제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는 구글의 미국이나 한국 서버에 저장됐던 것이 다른 국적, 다른 지사 서버에 바뀌어 저장되고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저작물 이용은 저작물을 보유한 자를 기준으로 논의했는데 이러한 논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복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적법한 디지털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은 사적복제로 저작권법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것을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날 나온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TF팀을 구성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IT업계의 최근 화두는 '클라우드'인데 인터넷의 등장이 우리 삶에 미쳤던 영향 만큼이나 충격을 줄 것"이라며 "산업계, 학계 의견을 두루 반영해 다른 저작권법 이슈와 함께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