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불거진 인공위성 기업 쎄트렉아이(80,700원 ▲1,800 +2.28%)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의혹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판단받았다.
2일 쎄트렉아이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쎄트렉아이는 2022년 직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방산 기술 관련 수출 절차 미준수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쎄트렉아이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령 적용의 적합성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쎄트렉아이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김이을 대표이사는 "첫눈이 내린 벌판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세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우주기업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쎄트렉아이는 국내 1세대 우주기업이다. 1999년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린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인력이 창업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