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비대면진료 법 시행된다…"지역의사 국가가 전폭 지원"

지역의사 양성·비대면진료 법 시행된다…"지역의사 국가가 전폭 지원"

박미주 기자
2025.12.02 22:41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법이 통과됐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며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역 의사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 이후 1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 진료 법에 대해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의료법'·'의료기기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시행 근거 마련…제도 시행 신속 준비

지역의사 법이 제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의사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다. 계약형 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말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일명 지필공)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 뉴시스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통과는 2010년 처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며 개정안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플랫폼)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화에 따르는 각종 사항들을 뒷받침해나갈 예정이다.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매업자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기준인 24시간(응급상황 발생 시 2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표 인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 및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전공의에는 '근로기준법' 상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방해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이 추가됐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누구든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 여건, 인권침해, 그에 대한 조치현황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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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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