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비만치료제 투약 사실이 헌혈 후 확인된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가 의료기관에 출고된 사례가 8건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실제 수혈 여부와 수혈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맞춰 헌혈 기준과 확인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에게 "누구에게 수혈됐는지 확인하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확인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투약 사실이 헌혈 후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24건으로 늘었다. 해당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는 65건으로, 이 가운데 57건은 수혈자 안전을 위해 폐기됐지만 나머지 8건은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헌혈 전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혈액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약물 성분이 수혈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절차다. 약물 종류와 투약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박 직무대행은 혈액제제 8건의 의료기관 출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몇 명에게 수혈됐는지 묻는 질의에는 현장에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백 의원은 출고된 혈액제제가 실제로 사용됐는지와 수혈 대상자를 확인하고 안전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출고 이후의 사용 현황까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비만치료제 처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헌혈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헌혈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확인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