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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 확인…의협 "국민·의사 모두 불편한 법" 불만
20일부터는 병·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돼서다. 하지만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미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한 병·의원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의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세 이상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시킬 신분증명서'를 병·의원에 보여줘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종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정보만 적어 내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렸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솎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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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탄원서 취합 중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모든 사정들을 혜량하시어 부디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탄원서 일부 발췌) 의대 교수들이 구글폼을 이용해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모바일 탄원서를 취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모아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이를 통해 의대증원책을 중단시킬 것을 재판장에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사들을 통해 배포한 탄원서엔 "지난 10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2024루 1184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공공복리의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햇다"며 "하지만 현재의 의대정원에서 50% 또는 66%를 한 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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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의대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의대 교수들 성명
"32개 대학 총장은 의대생 1만3000여 명의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집요강 발표를 5월 31일까지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5월 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7일 성명)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심리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2025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했다. 법원에는 5월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곳 총장들을 향해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집요강 발표를 5월31일까지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대학들이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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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조죄로 의료계 무너뜨린 법조계, 이번에도…" 분개한 의사들
의대증원책을 놓고 법원이 의사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사들은 앞으로 의료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이라며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사망 선고", "권력 앞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7일 SNS에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분 힘내시기를 바란다"며 "마음이 가을바람처럼 스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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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보며 혈관 청소를" 레이델, 박람회서 HDL콜레스테롤 중요성 알려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 레이델(RAYDEL)은 지난 14~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건강 박람회 '2024 서울헬스쇼'에서 장수인자HDL을 알리는 데 행사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헬스쇼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이번 행사에는 병원뿐 아니라 스포츠,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헬스케어, 보험 등 60여 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했다. 레이델은 이번 행사에서 장수인자HDL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관람객은 직접 인터렉티브 미디어의 HDL을 조작해 혈관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제거된 깨끗한 혈관을 만들었다. HDL 콘텐츠를 즐긴 후 퀴즈를 풀어 '장수인자HDL 마스터' 자격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또 HDL 수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HDL 수치의 위험도를 측정해볼 수 있었다. H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조직으로 전달하는 운반체이며, 혈관 내막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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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사망했다" "파국 가는 급행" 침통한 의사들, 대법원 갈 결심
의대증원책을 놓고 법원이 의사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사들은 앞으로 의료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이라며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사망 선고", "권력 앞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7일 SNS에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분 힘내시기를 바란다"며 "마음이 가을바람처럼 스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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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의협 회장, 증원 집행정지 항고 의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다며 의심을 품었다. 또 이번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판하며,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가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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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법원 결정은 끝 아닌 시작"
법원이 공공복리를 이유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에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 등은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오히려 필수 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가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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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평균 연봉 3억 넘어" vs 의사들 "전공의 임금 빼지 마"
정부가 '의사 평균 연봉이 3억원을 넘는다', '연봉이 6년 만에 45% 늘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의사들이 "실제 연봉과 괴리가 크다", "전공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야 한다", "착시 효과"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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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 든 법원, 의대증원 현실화…반발한 의사들 '1주 휴진' 만지작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과거 두 차례 의대 증원 시도에서 고배를 맛본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 다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차의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에서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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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곧 여름인데 아직도?…1년 내내 기침 소리 안 끊기는 이유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독감(인플루엔자)이 1년 넘게 유행하는 가운데 '여름 감기'로 알려진 파라인플루엔자는 최근 한 달 새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백일해 역시 10년 사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해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8주차(4월 28일~5월 4일)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8.5명으로 여전히 유행 기준(1000명당 6.5명)을 웃돌고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2022년 9월 발령된 이후 2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지난해 9월 유행 기준을 4.9명에서 6.5명으로 올렸지만, 아직도 이 아래로 의심 환자 수가 떨어진 적이 없다. 독감 외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기승을 부리긴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220개 표본감시 의료 기관(병원급 이상)에서 수집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는 18주차 기준 15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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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다윗과 골리앗 싸우듯 정해" 북받친 의협, 수가 10% 이상 인상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 간의 '수가(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협상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6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에서 건보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의협은 16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에서 건보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의협은 2025년도 수가 협상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제시하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가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