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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휴식권 방해" 의사단체 고발에 박민수 차관 "특별한 입장 없다"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게 취지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와 변호인단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월에 출산휴가를 받은 전공의에게 무차별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보냈다는 제보를 최근 받았다.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A 병원에서 인턴하고 B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들어가기로 했는데, 면허가 넘어가야 하지만 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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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도부 2명 '면허정지 3개월'…전공의 집단사직 후 첫 사례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대상자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이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간이 지나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됐다. 처분 원인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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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억씩 적자"…전공의 떠난 병원도 '시름', 줄줄이 비상경영
전공의 이탈로 인해 경영난에 부딪힌 병원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40%를 넘나드는 '빅5 병원'은 전년 대비 하루 10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각 병원의 비상경영체계 선포는 앞으로도 전공의가 완전히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교수마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고 있어 병원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 지연·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의료원은 지난 15일 각 병원 직원들에게 '비상경영체계' 운영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병원' 중 두 곳이 한꺼번에 경영난을 공식화한 것이다. 비상운영체제를 시행하는 서울아산병원은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중단 등 하루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시행한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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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중환자·응급환자 진료 여부는 22일 논의"
"16개 의대 교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습니다. 25일부터 사직서를 낼 것이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2일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비대위는 전날(15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2차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12일 개최한 1차 총회에선 각 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의향을 설문 조사해 취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비대위 방재승(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24개 의대가 우리 비대위에 합류한 것으로 알았지만 집계에 오류가 있어 현재 기준으로 23개 대학이 비대위에 합류했다"며 "몇 개 대학이 더 합류해 다음 주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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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응급실·중환자실 진료 여부 22일 논의"
16일 오전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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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의대 16곳 교수들 "사직 압도적 찬성", 4곳 "의견 수렴 중"
16일 오전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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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의대 비대위 "16개 의대 교수, 25일부터 자발적 사직 결의"
16일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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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펌프에 '이것' 추가했더니 인슐린 사용량 더 줄어
췌장은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당뇨병이 심하게 진행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망가지면 '인공 췌장'으로 불리는 인슐린펌프가 선택지로 꼽힌다. 그런데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펌프만 사용하지 않고,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이란 물질을 함께 사용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주최한 '국제 당뇨병 및 대사 학술대회'에서 '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펌프 치료와 함께한 엠파글리플로진 치료를 통한 포도당 조절 개선'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수봉 명예교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 SGLT2 Inhibitor)인 엠파글리플로진은 인슐린펌프로 치료하는 제2형 당뇨병(T2DM) 환자의 경우 인슐린펌프만으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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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직서 낼지 논의" 20개 의대 교수들, 7시 긴급회의 개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여부를 놓고 조금 전인 오후 7시, 화상회의를 긴급 개시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시작한 비대위는 이화여대·건양대 의대 등이 합류하면서 이날 회의엔 24개 의대에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화상회의 여건상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내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각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빅5 병원을 둔 의대 중 3곳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고조된다.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교수 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자발적 사직에 합의했다. 울산대(서울아산병원)와 서울대(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에 이어 서울 빅5 병원 의대 중 세 번째 사직 결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 96.6%가 집단행동에 찬성했으며 77.8%는 사직서 제출 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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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마지막 보루 무너진다"…내과도 전공의 없어 '전전긍긍'
전국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대다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에서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4년여 간은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해 결국 씨가 마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잇따른다. 의대 졸업생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4~5년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기간을 거치는데, 이 과정의 '이탈 전공의' 상당수에게서 돌아올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내과계도 향후 4년간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할 것에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양철우(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 대한내과학회장은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 내과가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내과학회에 따르면 내과 전체 의사(약 6400명) 중 전공의의 비율은 28%(1800명)에 달한다. 이 학회는 "이 많은 의사가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둔다고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 내과의 경우 전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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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 이내 인원이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전공의 신분이 유지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단 최근 일부 의사 중에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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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본 "이달 25일까지 공보의·군의관 250명 추가 투입"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