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할 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등기소도 직접 방문해야 해 보통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이 일들을 위임한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말부터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며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인해 정말 등기 과정이 편리해질까?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한 번 알아봤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40 부동산등기 어떻게 하나요?
02:15 미래등기시스템이란?
05:32 클로징
*제보·비즈니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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