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상업용지 잔금납부 5개월 연장

뚝섬 상업용지 잔금납부 5개월 연장

송복규 기자
2007.02.26 18:59

법원 "4월말까지 연체이자 1000억원은 미리 내라" 직권 조정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 잔금납부 기한이 5개월 추가 연장돼 서울시와 낙찰자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 4구역 낙찰자인 P&D홀딩스가 법원에 오는 6월29일까지 잔금납부 기한을 5개월간 추가 연장해달라고 조정을 신청, 법원이 이같은 내용의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P&D홀딩스의 잔금납부 기한을 오는 6월29일까지 연장하되 연체이자 1000억원은 4월29일까지 내라고 결정했다.

P&D홀딩스가 납부해야 할 연체이자는 1월말 현재 850억원. 여기에 매달 50억원 정도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4월말 연체이자는 3개월분(2∼4월, 150억원)을 합쳐 총 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6월29일까지 내야 할 금액은 잔금 3996억원에 연체이자 1100억원을 합쳐 총 51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원의 직권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P&D홀딩스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조정 신청문이 오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지만 지난 조정때 '1월29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고 계약금 444억원은 시에 귀속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매각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또 다시 소송할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변수가 많다"며 "재매각 여부는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P&D홀딩스는 지난 2005년 6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이 땅을 4440억원(평당 7732만원)에 낙찰받았지만 당초 잔금납부 기한인 지난해 6월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2번의 조정신청을 신청해 지난 1월29일까지 잔금 및 연체이자 납부 기한을 연장했지만 또 돈을 내지 못해 법원에 3번째 조정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지유 기자

국내외 벤처투자 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간, 한 뼘 더 깊은 소식으로 독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