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건영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사무총장
개정된 의료광고법과 사전심의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염려는 하지만 바뀐 의료광고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이런 의료인들을 위해 오는 4월 15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서 ’바뀌는 의료광고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란 주제로 의료경영심포지엄(www.knha.co.kr)을 개최한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한 안건영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사무총장(사진)으로부터 심포지엄을 준비한 취지, 심포지엄의 주 내용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2차 의료경영심포지엄의 주제가 ‘개정된 의료광고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의적절 하다는 평이 많다.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지난 4월 4일부터 개정된 의료광고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고, 혼돈스러운 상태다. 광고는 대부분 광고대행사 등에 맡기고 있지만, 의료인이 의료광고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의료광고법’을 주제로 잡았다. 이번 의료경영심포지엄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원 뿐 아니라 많은 의료인과 의료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췄는가?
"첫 번째 섹션은 개정의료법과 의료광고로 진행된다. 많은 이들이 관심이 있어 할 내용을 의료법률 전문변호사와 관계자들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외국의료 광고와 국내의료광고 규제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을 분석하고, 의료광고법 개정에 따른 신 마케팅 전략도 알려줄 예정이다. 또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주려고 한다.
두 번째 섹션은 의료기관 해외 투자 및 해외 의료마케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최근 들어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의사들의 관심사인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 해외 의료마케팅시 알아둬야 할 법률 등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또 마지막 섹션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전담 검사, 일간지 기자 등이 오픈토론을 열 예정이다."
-의료광고법이 개정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데 공격적 마케팅이 이뤄질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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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광고제로 인해 의료광고 가능성이 완화될 거라 예측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두들 적극적으로 광고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마케팅 광고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네트워크 병의원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병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광고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마케팅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의료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의료인들에게 의료개정법과 의료광고 허용문제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한 이슈화를 잡아내어 진행하는 심포지엄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방안까지 모색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원과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관심 있는 의료인 뿐 아니라 이 시안에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의료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02-545-1247, 1544-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