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보고서]관련규제만 '35개'...절차 간소화해야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35개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공장이 수도권에 입지해 있을 경우, 적용규제의 수는 4개가 더 추가돼 총 39개로 늘어난다.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수도권이라면 32개, 수도권이라면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첨단공장 설립시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등의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들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
사전환경성검토 인허가 기일이 30일로 규정돼 있지만 거듭된 보완요청으로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등의 비용까지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설립 제도의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 설립 제도와 관련, △연접개발 규정의 명확화 △개별입지 기준의 유연화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현실화 △산업단지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대기업공장설립 심의와 공업지역물량 심의의 통합 운영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나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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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계획된 경영전략에 따라 적기에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나 제도 개선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