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평 10만5000가구 건립..2010년 초부터 공급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평이 새로운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됐다. 이 곳에는 오는 2010년 2월부터 모두 10만5000가구가 공급되며, 평당 분양가는 800만원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난해 11.15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대 660만평(2180㎡) 규모의 동탄2지구를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하고 이처럼 개발하는 내용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동탄2신도시는 현재 조성 중인 동탄1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아파트 10만가구와 단독주택 5000가구 등 총 10만5000가구를 지어 모두 26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동탄1신도시(273만평)를 포함할 경우 총 부지 933만평(3084㎡)에 14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정부는 동탄2신도시를 친환경적이면서도 명품 자족도시로 개발하는 동시에, 교통난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구 밀도와 녹지율은 각각 ㏊당 120명과 30% 내외로 분당(199명/㏊, 20%)을 포함한 1기 신도시보다 쾌적하게 꾸밀 예정이다.
또 경기도와 협조, 인근 IT 및 지식기반형 산업과 연계한 주거·교육·문화·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고 고속도로·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기존 신도시 이상으로 구축, 체계적인 동서·남북 교통망을 갖춘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첫 분양을 오는 2010년 2월 실시하고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평당 800만원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내년 2월 중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신도시 지정에 맞춰 신도시와 인근지역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이용규제와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외지인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지구내 땅을 선매토록 하고 이미 거래된 토지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처벌키로 했다.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개지역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일대와 주변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5년간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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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경계로부터 약 2㎞ 내외에 있는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최장 20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신도시 주변 금융기관 점포를 직접 조사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사용되는 대출자금은 회수와 함께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