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추가협상 핵심은 '강제실시' 확대

FTA 의약품 추가협상 핵심은 '강제실시' 확대

여한구 기자
2007.06.17 12:04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 없을 듯-

미국이 추가협상을 제안한 분야 중 하나인 의약품 분야는 특허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범위를 넓히는게 핵심으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정부나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 특허권자의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했을 경우 국민의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스위스 로슈사가 독점하고 있는 특허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성분을 이용한 치료약을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 의약품 관련 조항이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비상시 특허 의약품의 대체사용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특허법에 두지 않고 개별법률로 규정해 비상시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 미국과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남미 국가들은 '국가 긴급사태'나 '천재지변' 등으로 강제실시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법에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로 강제실시 실행 조건을 규정해 남미 국가에 비해서는 강제실시권 발동에 관한 정부의 재량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이에 따라 강제실시를 강화한 문구를 추가하자는 미국의 타깃은 우리나라 보다는 남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택 의약품분야 한미FTA팀장은 "기존 한미 FTA 협정문에 강제실시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고 우리는 이미 WTO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추가협상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남는 의문은 미국 정부가 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자국 다국적제약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 조항을 넣어 추가협상을 하자는 것인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협상을 미국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공화당과 달리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김이 반영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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