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회사 정관 이사회 조항 모두 똑같다"

"이명박 회사 정관 이사회 조항 모두 똑같다"

박재범 기자
2007.06.20 12:29

위조 주장해온 BBK 정관, LK이뱅크·이뱅크증권중개 조항 동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0년 설립한 LK이뱅크와 이뱅크 증권중개의 정관중 이사회 조항이 BBK투자자문 정관의 이사회 조항과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시장측은 BBK 정관의 이사회 조항이 김경준 전 BBK대표의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전 시장이 관계된 회사의 정관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 시장이 BBK와 관계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전 시장이 BBK와 무관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K이뱅크, BBK, 이뱅크증권중개 등 3개 회사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면서 각 회사의 정관 30조 2항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조2항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로 돼 있다.

당초 이 전 시장과 BBK의 관련 의혹은 이 조항 때문에 제기됐지만 이 전 시장측은 위 조항이 김경준 전 대표가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BBK 정관은 2000년 5월에 개정됐는데 LK이뱅크 정관은 이보다 앞선 2000년 2월에 제정됐으며 이뱅크 증권증개 정관은 2000년 6월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이 전 시장이 어떤 회사를 만들건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해 이 장치를 뒀다는 의미"라며 "BBK와 관계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이 사실상 BBK의 책임자이자 의결권자"라고 공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례적인 조항이지만 통상 대형 건설회사가 시행사랑 계약 맺을 때 나타나는 유사한 사례라고 한다"면서 "이 전 시장은 건설업 계약 관계 정관 내용을 금융회사 정관을 만드는데까지 성공했다"고 비꼬았다.

이와관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실무자에 따르면 LK이뱅크는 소관이 아니어서 2개 회사의 정관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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