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매출 절반 넘어야 자유무역지역 입주

수출이 매출 절반 넘어야 자유무역지역 입주

김익태 기자
2007.06.25 11:35

입주 허가 신청일 이전 1년간… 입주 요건 강화

산업자원부는 25일 자유무역지대 입주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입주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간 수출액이 같은 기간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거래물량의 50% 를 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도로 한정됐다. 이 법은 총 투자금액(출자총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전체 투자금액의 10%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현행 입주조건은 형식상 시행령이 아닌 정부기관의 고시인데다 명확한 기간이나 조건이 없이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으로 돼있어 관리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가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한데다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으로는 항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관리와 운영을 항만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에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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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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