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증권사-투자자' 3각감시망 추진

'당국-증권사-투자자' 3각감시망 추진

서명훈 기자
2007.07.02 08:44

당국, 증권사직원·일반투자자 주가조작 쉽게 신고하는 시스템 마련

앞으로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자체 전산망을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곧바로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신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일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인터넷을 통한 증권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감독 당국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는 등 등 하드웨어적인 보완이 일단락된 만큼 주식투자 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들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별도의 메뉴를 설정, 금감원 신고센터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 투자자들 역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인터넷증권범죄 신고센터'를 둘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증권범죄 관련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원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밖에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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