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외곽조직 산악회 회장 영장 기각

李 후보 외곽조직 산악회 회장 영장 기각

양영권 기자
2007.07.23 17:33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청구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의 회장 김문배씨와 사무총장 권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씨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동안 수사에 임해 온 자세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김씨 등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 지회에 회원 6만여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의 선거운동목적 사조직 결성 및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다음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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