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수사 강행' 검찰 결정 배경은

'李 후보 수사 강행' 검찰 결정 배경은

김만배 기자
2007.07.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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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체 조사 불가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 의혹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30일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김재정씨가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지만 수사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재정씨가 고소한 사건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은 계속 수사할 수 밖에 없고 다른 고발 사건도 있어 일정 부분 수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속타는 검찰'의 속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해석이다.

'수사 중단'과 '수사 강행'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정치권의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그 해결책으로 수사 강행을 선택했다는 것. 정치적 고려를 하기보단 차라리 속전속결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수사팀의 의견도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율 과정에서 수사팀 의견이 갈렸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내부에서 필요한 보고와 협의는 거쳤지만 수사를 계속한다는 내용은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밝혀,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사건의 특성도 검찰의 결정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나 ㈜다스의 실소유 관계,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 등은 명예훼손 측면에서는 고소 취소로 더 수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별건으로 보이는 각 사건들의 수사가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서 출발했고 또 이명박 후보의 '의혹'에 집중된 만큼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검찰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등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김혁규 의원의 맞고소 사건, 지만원씨의 고발 사건, 김모씨의 진정 사건 등 다수 사건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은 그 실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수사 계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과 이 후보 측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모두 그대로 이어지면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진실 발견에 앞서 당장 예상되는 정치권의 역풍은 검찰이 막아내야 할 또다른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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