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회사편 개정시안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상장회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 요건이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주주총회에 일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회사편 개정시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시안은 각종 특별법에 산재돼 있는 회사법 특례 규정을 일원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사법제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고려대 정찬형 교수)에서 추진해왔다.
개정시안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현행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법인 1.5%, 1천억원 미만 법인 3%에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1.5%로 통일해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사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이 소수주주권을 남용해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시안은 또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 선출도 먼저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일괄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이밖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확대하고 △자기주식 취득 방법을 완화하며 △주총 소집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임원 선출, 재무구조 등 회사의 기본적 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들이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수시의 필요성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등에 산발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들 법률이 상장회사에 관한 기본법처럼 운용돼 온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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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통해 회사법의 미비사항이 보완되고 법 해석상의 혼란이 해소되는 등 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회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전체 회사법 체계의 정비 등 장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