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산단공 법정공방 왜?]-<상>..마리오 "의류업체가 옷 파는게 불법?"
서울디지털산업2단지(옛 구로2공단)에서 여성 니트 브랜드 '까르뜨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패션업체 '마리오'. 이 업체는 산업단지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 주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대상으로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면서 맞서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자신을 관리하는 산단공과 마찰을 빚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런데도 마리오는 왜 법정대립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일까. 그 사연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마리오는 지난 1999년 당시 공동화 현상을 보이던 구로2공단 내에 있는 효성물산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 2001년 6월 현재 위치에 본사 건물을 완공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기존 건물인 마리오1의 일부는 아울렛 형태로 운영하고, 바로 옆에 마리오2 건물을 지어 니트 생산 및 본사 제품 판매를 해 왔다.
하지만 산단공측이 지난달 마리오2에 대해 불법으로 의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자칫 산업단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산단공이 마리오에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한 구체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생산되지 않는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 산단공 관계자는 "마리오2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중국산 제품을 판매해 왔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입주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은행이나 판매장 등 지원시설을 공장 부지의 20%(마리오 입주 당시 30%)만 둘 수 있다. 또 판매장은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만 팔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마리오측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 조항에 표기된 '생산'의 범위를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리오 고위 관계자는 "산단공은 '생산'을 단순히 최종 제품의 봉제로만 여기고 있다"며 "옷을 만들 때 디자인, 소재개발, 기획 등의 과정은 모두 무시한 채 단지 이 공장에서 '봉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사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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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는 전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받아 근처 영세 봉제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자신의 공장에 입주를 시켰고, 매일 매장에 내려가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등의 제품이 없나 검사를 하던 차였다.
이 관계자는 "패션업체에게 옷을 팔지 말라는 법도, 또 '생산'의 범위를 봉제로만 한정하는 산단공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산단공은 마치 우리를 타깃으로 삼은 것처럼 집중적으로 노렸고, 결국 입주계약 해지까지 통보해 와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마리오는 이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마리오1의 관리기본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 타사상품 판매금지의 위헌여부 및 생산활동 범위에 대한 해석여부를 둘러싼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했다.
마리오측은 "기업이 정부기관과 싸워 뭐가 득이 된다고 일부러 마찰을 빚겠냐"며 "산단공은 적발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소비자를 가장해 물건을 사간 것을 비롯해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언론사와 금융권에 즉각 통보하는 등 마치 마리오의 문을 닫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원에서 마리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산단공의 손을 들어줄 경우 마리오2는 서울디지털산업2단지에서 쫓겨나게 된다. 마리오측은 이 경우 "마리오2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