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아웃렛, “문 닫아야 하나!”

구로아웃렛, “문 닫아야 하나!”

김경원 기자
2007.07.03 20:22

산집법 개정안, 이행강제금…재산가액의 ‘20%’ 부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아웃렛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마리오아울렛과 W몰, 패션아일랜드 등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는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둘 째 내용인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권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20%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은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타사제품을 파는 위법판매장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판매장 이전 집단화사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패션의류를 판매하는 아웃렛 매장은 ‘불법 건물’이라는 게 산단공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아웃렛 매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한다”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입주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에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해 불법 입주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