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폐지도매상 조합이 폐지를 중간상에게 매입하면서 가격인하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합에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부산광역시고지도매업협동조합이 폐지 매입가격 인하를 결정해 이를 조합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지도매상들의 단체인 고지조합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6회의 회의를 통해 폐지 중간수집상으로 부터 폐지를 매입하면서 kg당 5원 또는 10원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하 결정을 조합회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폐지매입가는 사업자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조합이 사업자들에게 인하가격을 강요함으로써 자율 가격 결정권을 박탈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