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가격담합' 대림산업 법인·임원 기소

'합성수지 가격담합' 대림산업 법인·임원 기소

장시복 기자
2007.10.01 11:57

LG화학 등 담합업체 계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1일 고밀도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위반)로대림산업(62,700원 ▲2,300 +3.81%)법인과 이 회사 상무 김모씨(46)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1994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0년동안LG화학(312,500원 ▲13,500 +4.52%),대한유화(134,700원 ▲4,700 +3.62%),SK등 관련 업체와 함께 고밀도폴리에틸렌 판매 기준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해 자유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대림산업을 우선 기소하게 됐다"며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 회사 대표로 담합 회의에 매월 참석했기 때문에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 업체들을 가격 담합혐의로 적발한뒤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직접 담합 행위에 가담한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행위 기간 중 올린 매출액이 10조4000억원에 이르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산액은 1조56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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