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SK LG화학 등 5개사 검찰고발
11년동안이나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등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에 1000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 합성수지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회의를 열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매달 말 이를 점검하는 등 장기간 치밀하게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 대한유화공업LG화학(312,500원 ▲13,500 +4.52%)대림산업(62,700원 ▲2,300 +3.81%)효성(138,100원 ▲9,600 +7.47%)GS칼텍스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 등 10개 업체의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 중 세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이 가운데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효성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소시효(3년) 이전에 담합행위를 중단한 GS칼텍스·씨텍과 자진신고 감면대상인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등은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석유화학업체들은 식품용 랩이나 섬유, 비닐백, 우유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대부분 플라스틱의 원료인 PP와 HDPE의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94년 4월부터 매월 사장단회의를 열어 PP와 HDPE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회의를 열어왔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도 영업팀장 모임 등의 회의를 개최해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협의하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3년 이전에 적자를 기록해온 이들업체들이 가격담합 이후에는 흑자를 기록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기간 중 10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10조4000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1조5600억원(매출액 15%기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국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관련업계에 보다 싼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가 238억원,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LG화학 131억원 등이며 최초로 자진신고한 호남석유화학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고 삼성토탈 등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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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0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국의 행정지도 영향을 받았고 1990년대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과 업체들의 자진신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