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내일 영장...구속수사 회의론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8일, 변 전 실장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두 피의자를 마지막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의 과천 보광사·미술관 후원 외압 및 신씨의 미술관 공금횡령 등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히 검찰은 변 전 실장 혐의와 관련해 국민은행과 삼성전자 등 미술관을 후원한 11개 기업의 임원들을 소환해 변 전 실장이 직접 개입했는지와 대가성 있는 후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미국계좌에 예치된 돈이 성곡미술관의 기업 후원금이나 신씨가 조형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인지 조사했다.
신씨는 공금을 빼돌린 사실에 대해서는 물증이 드러남에 따라 시인하고 있지만 사적으로 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 확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9일 신씨에 대해 ▲학력위조 ▲횡령 ▲알선수재 ▲직권남용 공법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소환에 잘 응해왔는데 굳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외부의 논란과 관련, "신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 되는 것은 이들이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밖에 검찰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 60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밝히기 위해 박 관장의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 전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00억원 또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공적자금 31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유주가 김 전 회장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 국가에 전액 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