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주식처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약금 제공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삼성 측이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금 및 연체이자 5조20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5년12월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