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문 요지
-이건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삼성전자(220,500원 ▼5,500 -2.43%)등 삼성 계열사)은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3000여주 처분해 현금 1조6338억원 또는 합의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유가증권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 있다.
-이건희는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처분 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 최대 50만주의 주권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건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이건희가 원고들에게 인도한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건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들 처분 대금의 합계가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원고들에 대한 자본 출자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건희를 제외하 나머지 피고들은 1조6338억원에 대해 2001년1월1일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