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진료감시시스템!"

의협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진료감시시스템!"

최은미 기자
2008.03.21 13:45

정부가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DUR)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다.

DUR이 실시간으로 의사의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주는 등 의사의 진료행위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침해하는 진료감시시스템의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DUR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쓰고있는 건강보험진료비청구프로그램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DUR은 의사가 연령이나 질병 등에 따라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약물을 조합해 처방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걸러내 문제가 있는 처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협측은 "처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초기에 DUR 도입에 적극 찬성했었다"며 "하지만 이를 의료기관 통제와 규제장치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DUR 설치가 진료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시켜 국민건강에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DUR이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은 "DUR이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억제해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의약품 사용기준을 정해놓고 진료를 표준화시킨다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협은 지난 20일 각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고시를 통해 강행하고 있는 청구프로프램 의무탑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현재 EDI를 통해 하고있는 건강보험료 청구방식을 서면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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