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군지역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지역에 대해 병원 신.증축과 노후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 조건으로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이내, 의료장비 구입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지원된다. 총 예산규모는 37억원 수준이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융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은 융자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의료기관 소재 시.도에 5월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한 후 병상수급의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초에 융자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 시행된 이 사업은 2007년까지 모두 433개 의료기관에 1744억원을 융자지원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