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유가급등은 중대변화..법개정없이 추경"

속보 재정차관 "유가급등은 중대변화..법개정없이 추경"

이상배 기자
2008.06.17 11:25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17일 정부과천청사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편성' 브리핑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중에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으로도 추경이 가능하다. 물론 법을 고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꼭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가 2배 이상 올랐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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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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