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안) 제안…18대 국회 처리 요구
'매 맞는 교사'가 늘어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부모들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총은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권보호법(안)'을 제안, 18대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교총이 마련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조치 의무화 △교직원, 학생 외 학교출입 제한 △교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의무 설치 △교권침해 확인 사안에 대한 시·도교육감과 학교법인의 법적 대응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교원 대상 연 1회 법률연수 의무화 △사립교원의 교권보호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내용 가운데 특히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교원 폭행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열린교육'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주제발표자인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에 난입해 교원을 폭행하거나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학교를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특히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장과 담당 교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토론자인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의 출입과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출입의 엄격한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안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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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학부모도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현 시대를 감안한다면 이 안은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순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 또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