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삼성 회장 에버랜드 CB 무죄(1보)

속보 이건희 前삼성 회장 에버랜드 CB 무죄(1보)

서동욱 기자, 정영일
2008.07.16 13: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