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특검은 16일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의 무죄 부분은 사실 인정, 증거 선택, 판단, 법리적 문제 등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전제로 양형을 했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단했다"며 "삼성SDS의 경우 손해액이 50억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는데 변호인 측 증거를 보더라도 손해액이 26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 특검은 또 "특히 에버랜드 사건을 회사손해가 아닌 주주들의 손해로 판단했다면 SDS사건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따질 필요 없이 무죄를 선고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재판부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