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도입하나?

대통령 전용기 도입하나?

이상배 기자
2008.08.29 12:40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전용기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도 전용기가 있지만 항속거리가 짧아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순방 때는 전세기를 써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과 지난해에도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한 예산 약 3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현재 '코드원'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가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5년에 도입된 것으로 항속 거리가 짧아 인근 국가를 방문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 유럽 등 먼 국가를 방문할 때에는 매번 10억여원을 주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전용기를 빌려써야 한다.

과거 대통령의 순방 횟수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14차례에 걸쳐 33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차례에 35개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28차례에 55개국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전세기 임차 비용으로만 450억원 이상이 소요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국가원수들은 대부분 전용기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걸맞게 대통령 전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외에 발주를 한 뒤 설계부터 제작까지 이뤄지는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용기 도입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며 "이번에 전용기 도입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공유